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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6가합1099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3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4. 6. 1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D소재 철근조 슬래브지붕 2층 1개동 연면적 7,355.22㎡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부설 기계(수전반, PANEL, 변압기 3대)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30.까지, 보험금액 1,547,790,000원으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4년 1월경 C으로부터 위 보험목적물을 포함한 건물(9동, 1세대) 21,025㎡ 및 토지(4필지) 39,155.01㎡를 임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차보증금 5,476,213,136원, 월 임료 1,812,885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보험사고 발생 2015. 2. 26. 06:40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7,355.22㎡ 중 5,293㎡가 기초를 제외한 벽체 및 지붕 마감재가 심하게 소손되거나 변형 및 붕괴되고, 약 1,354㎡의 건물 내부 천정 및 벽체 마감재가 소손 및 오염되었으며, 수전반, PANEL, 변압기 3대 또한 화염에 변형되거나 매연 및 소방수에 수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7. 14.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 합계 1,225,378,2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 경과 피고 직원 E, 당직책임자 F, 안전환경총괄책임자 G이 이 사건 화재로 기소되었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1259호), 법원은 2017. 5. 11. 위 사람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주의의무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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