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758] 피고인은 2014. 5. 15. 20:40경 서울 서초구 서초2 파출소 앞 등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59] 피고인은 2014. 7. 3. 10:4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0] 피고인은 2014. 7. 3. 22:30경 서울 남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1]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2] 피고인은 2016. 1. 5. 05:05경 대전 소재 대전역에서 대전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까지 무임승차 행위를 하고 위 I나이트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382 상습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는데, 제1 확정판결 전에도 피고인은 2008.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말미암은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외에도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이 위 판결 선고 당시 있었다. 2)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1 등 상습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 이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