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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24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전처 C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2. 7. 31. 1억 원을 수표로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1. C에게 5,00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4.경 전남 D 답 4,000㎡ 중 원고 지분 1,653/4,000(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8,8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도대금 중 4,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예비적으로, 만약 C에 대한 ‘나’항의 4,500만 원의 송금이 ‘가’항의 5,000만 원의 변제의 일부라면, 피고는 ‘가’항 중 500만 원(5,000만 원 - 4,500만 원)과 ‘나’항의 8,8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2. 10. 30.경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정산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4,91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위자료채무를 보증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대금 8,800만 원 중 4,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2012. 7. 31. 교부한 1억 원과 관련한 5,000만 원 횡령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2012. 7. 31. 피고에게 1억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영수증)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가 2012. 8. 31. 이억 원을 C 소송에 대한 위약금으로 영수’하였다는 것으로서, 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31.’ C에 대한 ‘이혼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1억 원 2012. 3. 2. 1억 원 외에 추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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