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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6 2017가합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2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군산시 C,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2012. 5. 30. 1억 4,300만 원, 2012. 10. 18. 2억 8,7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기비용, 화재보험료 등으로 합계 74,749,3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등에 대한 변제금 및 피고로부터의 차용금으로 2012. 6. 15.경 피고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의 합계 504,749,300원(= 1억 4,300만 원 2억 8,700만 원 74,749,300원)에서 위 변제금 및 차용금채무 3억 1,000만 원을 공제 내지 상계한 나머지 194,749,300원(= 504,749,300원 - 3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등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6. 현금으로 1억 원을, 2013. 5. 10. 원고의 직원인 F의 은행계좌로 1억 원(피고가 8,000만 원, G이 2,000만 원)을, 2013. 5. 16. 원고의 처인 H의 은행계좌로 1억 원(피고가 8,800만 원, I이 1,200만 원)을 각 대여함으로써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2012. 10. 25.부터 2016. 7. 21.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으로 합계 2억 4,500만 원을 수령하여 2015. 1. 5.부터 2016. 8. 8.까지 피고에게 그 중 합계 9,62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억 4,8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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