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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가장 매도인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59 | 지방 | 2019-06-26
[청구번호]

조심 2018지3259 (2019.06.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와 연간 계정별원장(토지) 내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에 취득신고일인 2017.11.3. ooo원이 한차례 입․출금(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된 사실 외에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과 관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기타 장․단기차입금명세서와 미지급금 계정 등의 장부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청에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소유자인 양ooo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참조결정]

조심2016지0935

[주 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18.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20. 경기도 안성시 OOO 외 4필지 토지 면적 합계 5,21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11.3.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6.27.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양OOO)가 아닌 가장(假裝)매도인(소유자 양OOO으로 가장한 매도인, 이하 “가장매도인”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어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8.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문에서 공시지가의 50%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광고에 속아 매매가 시작되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등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2017.11.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 OOO사무소(실장 문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접수를 의뢰하여 안성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7.11.7. 문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등기이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2017.11.8. 안성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계장을 만나 그간의 경위를 들었는바,

안성등기소에서 이 건 토지의 등기이전 신청을 접수하여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소유주인 양OOO(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이하 “양OOO”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전화를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접수 시 연락을 요망한다는 메모가 되어 있어, 담당등기관이 접수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가장매도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2017년 5월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고, 등기 접수 시 본인에게 확인을 해 달라는 메모에 대하여 물어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바,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등기관이 매도인 부친의 성함을 묻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에 담당등기관이 이 건 매매계약서 상의 연락처(가장매도인의 연락처)와 양OOO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번호가 상이하여 양OOO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건 토지가 매도되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니 매도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므로, 안성등기소는 가장매도인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청구법인은 가장매도인과 체결한 이 건 토지의 이 건 매매계약은 가장매도인의 사기 등으로 인하여 무효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고 한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 토지의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안성등기소에서 직권으로 가장매도인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매매계약을 위조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형사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형사 사건의 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9.1.30.선고, 2008두2117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취득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및 법무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등기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2018.6.27.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후, 2018.7.12. 제출한 보충이유서에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가장 매도인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4.28. 설립되었고, 집단재배 및 공동경작에 관한 사업,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자본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7.11.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이 건 매매계약서와 계정별 원장(토지)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이 건 매매계약서상에 2017.10.20. 매매대금 OOO억원, 계약금 OOO억원, 잔금 OOO억원(잔금지급일 2017.10.3.)으로 작성되었고, 매도인 란에 양OOO의 인적사항과 직인 및 자필 서명이 되어 있으며, 중개인이 없는 쌍방합의로 작성되었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토지)을 보면, 기간이 ‘2015.1.1.∼2015.12.31.’로 되어 있고, 10.20. 계약금 OOO억원, 11.3. 잔금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무비 계정에 11.3.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6.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사유로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정당한 소유자(양OOO)가 아닌 가장매도인에게 지급되어, 가장매도인의 사기로 인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8.7.2.과 2018.7.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 보충이유서를 보면, 신문에서 이 건 토지를 공시지가의 50%에 양도한다고 하여 이에 속아 이 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2018.7.12.에 와서 보니 실제 계약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매매계약서는 등기 이전용이었고,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8.7.3. 경기안성경찰서장에게 청구법인과 가장매도인 간의 사기·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수사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세무과-21297, 2018.7.3.)하였고, 안성경찰서장은 2018.7.4. 다음과 같이 회신(수사과-6421)하였다.

<사건사고 결과>

(바) 처분청이 2018.10.1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수사의뢰서(고발장)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세무과-34845)한데 대하여 같은 날 안성등기소장이 회신(안성등기소-766)한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와 백OOO(법무사사무소 대표)이 작성한 ‘확인서’(이 건 토지의 등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도 취득세만 납부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등기소장의 고발로 인하여 등기가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함)와 ‘사건경위서’(작성자 미상) 등을 제출하였는바,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보면, 2009.8.14. 양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재산세를 당초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가 부과 취소를 하고 양OOO에게 다시 과세하였으며, 양OOO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사업연도 법인결산자료와 각 계정별원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보통예금 계정의 거래내역(2017.11.∼2017.12.31.)을 보면, 2017.11.3. 소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법무사 백OOO에게 OOO원이 출금되었으며(청구법인은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음), 이 건 토지의 계약금 OOO억원과 잔금 OOO억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연간 입금누계액이 OOO원, 연간 출금누계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2017년도 토지 계정별원장을 보면, 전기이월액이 OOO원이고, 당기 매입액이 2017.2.28. 현물출자로 취득한 서운면 OOO의 취득가액 OOO원과 그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토지 잔액 합계 : 전기이월액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법인결산자료인 표준대차대조표상에 토지 계정의 잔액이 위 토지 계정의 합계인 OOO원으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이 OOO원, 당기순손익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4) 기타 장․단기차입금명세서와 미지급금 계정 등에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12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라 함은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과 법인결산자료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 및 그 취득가격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는 언제든지 해당법인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겠으며,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과 취득일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지만, 특별히 그 취득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장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만 하였다거나,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취득신고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조심 2016지935, 2017.4.4., 같은 뜻임)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7.11.3. 취득신고 시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정별원장(토지)에서 사업연도가 2015.1.1.∼2015.12.31.로 기재되어 있고, 10.20. 계약금 OOO억원, 11.3. 잔금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와 연간 계정별원장(토지) 내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에 취득신고일인 2017.11.3. OOO원이 한차례 입․출금(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된 사실 외에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과 관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기타 장․단기차입금명세서와 미지급금 계정 등의 장부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청에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양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가 부과 취소를 하고 양OOO에게 다시 과세하여 납부된 사실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양OOO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안성등기소장과 양OOO이 가장매도인 등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고발조치하였고, 경기안성경찰서장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양OOO과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소유자인 양OOO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7.11.3.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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