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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544955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중,

가. 10,000주에 대하여는 원고 A,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식품소재 및 식품첨가물의 연구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5. 8. 8. 설립되었고, H이 대표이사로, I이 이사로, J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보통주식 10만 주(1주의 금액 1,000원)를 발행하였고, 현재까지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주체는 전분 등 식품소재를 만드는 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J으로 J은 소외 회사의 자회사 개념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설립 당시 주금 1억 원(=100,000주×1,000원)도 J이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000주 중 대표이사인 H이 21,000주, 이사인 I이 20,500주, 감사인 J이 29,500주,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가 29,000주의 주주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중 원고 A, 원고 B는 각 5,000주,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각 3,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J은 소외 회사의 자회사 개념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들 중 J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I은 소외 회사의 상무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다

(H의 경우 떡 제조 명장으로 J이 그 판단에 따라 영입하면서 주주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가 주주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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