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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7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4. 4. 중순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C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E, F, G 등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면 위치를 연락받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후, D는 2014. 4. 29. 05:00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46세)과 채팅하여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C은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E, G을 익산시 J에 있는 ‘K모텔’ 앞으로 데려다 주고, E와 G은 피해자와 함께 K모텔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하려고 하면서 E가 C에게 연락하여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F은 모텔 밖에서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가 D는 E와 G을 밖으로 내보내고, C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이 알게 되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와 일단 합의하자.”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2,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L)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넘겨주고, D는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M)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31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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