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7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방앗간’으로 찾아가, 약 3년 동안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갚냐 네 몸을 팔아서 간을 팔아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방앗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