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호프집 운영비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약 1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주점의 영업실적이 나빠 영업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25,400,000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대로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