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6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4: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6길 26 하나 빌 라트 앞에서 피해 자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세게 밀어 망가뜨림으로써 주차 차단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