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4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8:05 경 인천 남구 소성로 22에 있는 인천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출입문의 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밀어 올려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