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5.12 2016도4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각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과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상고 이유로 주장되었으나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잘못 해석하여 심판범위를 한정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가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