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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5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12번), 제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6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주택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앱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 발행은행 국민은행 정릉동지점)를 A4용지 앞ㆍ뒤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자기앞수표 15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25. 18:4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운영의 ‘G식당’에 전화를 하여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을 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음식대금으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장소 중 ‘H’는 ‘I’의 오기이다.

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7. 05:50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18:4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을 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음식대금으로 지불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거스름돈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7. 05:50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7,800원 상당의 음식과 합계 1,032,200원 상당의 거스름돈을 각각 교부받아 총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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