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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35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23:50 경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 역 방면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가 졸고 있던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7. 6. 12. 00:02 경 위 피해 자를 모텔에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면서 동두천시 E에 있는 F 역 정거장에서 내리게 하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 모텔에 가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버스차량 내 및 외부 CCTV 영상 사진 자료,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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