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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3 2018가합103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6. 6. 3.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아산시 D 일원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991,1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2조는 “피고들과 원고 서로 간의 협의 없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원고는 모든 권한(민ㆍ형사상)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공사의 중단 원고는 2016. 12. 28.경 피고 B에게, ‘피고들의 요구로 2016. 12. 16.자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1. 3. 원고에게 ‘준공일이 도과한 상태인데도 공사를 마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약에 따라 공사 중단 시 모든 권한은 포기되는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2조에서 “피고들과 원고 서로 간의 협의 없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원고는 모든 권한(민ㆍ형사상)을 포기한다”라고 정한 것은 일종의 부제소합의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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