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986,768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피고 A과 보증금액 5,400만 원, 보증기간 2012. 3. 2.부터 2014. 3. 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2. 3. 2.경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 근로자전세자금대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 A은 2012. 8. 27.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에 기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3. 4. 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한 56,105,76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137,0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55,968,768원(= 56,105,768원 - 137,000원)이 남았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지연손해율은 2013. 4. 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대출사기범행을 공모하여, 피고 C가 피고 A에게 서울 광진구 D 제2층 제202호를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2012. 2. 2.자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인 피고 A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고 A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속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마.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 A은 징역 6월, 피고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322 판결,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