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9,679,997원 및 그 중 223,725,114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172,76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2. 4. 9., 2016. 3. 22. 및 2016. 3. 25. 3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일자 무렵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피고 B은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2017. 3. 23. 피고 B을 위하여 농협은행에 223,792,994원을, 2017. 4. 12. 피고 A을 위하여 우리은행에 172,760,9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은 67,880원을 변제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미수위약금 등이 추가되어 피고 A이 갚아야 할 구상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399,679,997원이 되었고, 피고 B이 갚아야 할 구상금채무는 223,727,762원이 되었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99,679,997원,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3,727,76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