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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337481
구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9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6. 3.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1) 일명 ‘C소장’, ‘D이사’ 등 대출 브로커들은 2012.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 A로 하여금 피고 A이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B은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인천광역시 남구 F 201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A에게 넘겨주었다. 2) 이후 피고 A은 2012. 9.경 우리은행 인천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0,000원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위 주택에 관하여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는바, 피고들은 2012. 9. 7.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2. 9. 7. 피고 A과 위 대출금 59,000,000원 중 53,1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4. 9. 우리은행에 보증원금 53,100,000원 및 이자 등 1,959,150원을 합한 55,059,1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67,210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아 있는 대위변제금은 54,991,940원이다. 다. 형사재판 결과 피고 A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171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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