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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100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3,301,621원 및 그 중 234,6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3. 4. 16. 피고 및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임료 월 1,7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3. 4. 16.부터 2016.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관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3,729,000원)와 공과금(전기 및 수도 요금 등)은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임료 등의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4. 12.까지 11개월분의 차임 등을 연체하여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합계 513,301,621원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와 연대하여(민법 제654조, 제616조)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위 연체 차임 등 합계 513,301,621원에서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301,621원 및 그 중 원금 234,619,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15. 1.분부터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월 21,329,000원(= 차임 1,760만 원 관리비 3,729,000원)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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