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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76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94,180원 및 그중 60,159,895원에 대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와 같다.

2. 근거 :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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