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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1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27,811원 및 그중 66,272,586원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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