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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5. 7.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과 ‘프로젝트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그중 4억 5,000만 원은 ‘G’와 ‘H’ 등 I 제품을 구매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홈쇼핑마케팅, 대리점 구축 및 운영, 광고홍보, 판매관리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프로젝트’의 배분가능이익 배분비율은 5:5로 하되 투자기간은 3년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10억 원을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사업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모든 매출, 매입 대금은 이 사건 사업계좌로만 입ㆍ출금해야 함에도 2018. 4. 26.경 투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5억 5,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7. 16.경 이 사건 투자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 조합에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조합은 D가 추진하는 I 제품군 개발ㆍ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 이 사건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 위해 D와 동업한 동업자가 아니다.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D에 지급한 투자금 10억 원은 D에 귀속된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투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해자 조합이 2016. 3.경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좌를 가압류함에 따라 D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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