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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나2016738
투자금 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2013. 7. 19.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이하 ‘솔리더스’라 한다, 납입출자금 14억 원), 유한책임조합원(특별조합원) 농식품투자모태조합(납입출자금 70억 원), 유한책임조합원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납입출자금 16억 원)을 구성원으로, 존속기간 2013. 7. 19.부터 2020. 7. 19.까지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조합은 2015. 7. 17.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개발ㆍ판매할 예정인 ‘C’와 ‘D'를 포함한 E 제품군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10억 원을 투자기간 3년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배분가능이익을 매년 단위로 정산하여 5:5로 배분받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위 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피고 회사 계좌(우리은행 F)로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제품의 내용물과 디자인 수정기획을 거쳐 2016. 1. 20. OEM 생산방식으로 ‘D'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2016. 3. 14.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판매 전략을 임의로 변경하고 승인 없이 투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에 관한 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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