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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4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 절 도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CTV 연결선을 칼로 보이는 도구로 절단한 후 CCTV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 즉 절도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11. 14. 12:2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경계 철망 위에 피해자 D가 설치하여 둔 약 200만원 상당의 CCTV 3대( 이하 ‘ 이 사건 CCTV' 라 한다 )를 알지 못하는 도구로 절단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TV 녹화자료, 현장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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