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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6. 23:30경 오산시 E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B(52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이 위와 같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50cm)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의 진술은 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무막대기 사진 등, 쇠파이프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공격으로 유발된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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