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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에 있는 각계교 다리 위 도로를 이서시장 방면에서 각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를 지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있는 교명주를 위 화물트럭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C(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비개방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에 있는 황제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각계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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