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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7고단2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2006. 5. 23. 경부터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자동차 부품 중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해 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서스펜션 (suspension) 이라고도 함 ]에 사용되는 SWCH45F 소재의 볼 스터드 [Ball Stud, 타이어의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 조향장치) 하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현가장치)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서 서스펜션 내 컨트롤 암, 링크, 로드를 연결함 ]를 공급하여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요청 받은 SWCH45F 소재 볼 스터드와 생산 단가가 저렴한 S45C 소재 볼 스터드가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S45C 소재 볼 스터드를 생산 및 납품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하 적장에서 자재 담당자에게 1,775.58kg 의 볼 스터드를 납품하면서 kg 당 단가가 1,350원인 SWCH45F 소재의 볼 스터드를 공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급하는 볼 스터드는 kg 당 단가가 1,180원에 불과 한 S45C 소재의 볼 스터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자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단가가 저렴한 자재로 생산한 볼 스터드를 샘플링을 통한 검수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방법으로 금 301,849원[= 1,775.58kg × (1,350 원 - 1,180원)] 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7.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S45C 소재의 볼 스터드를 공급하면서 합계 10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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