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2 2016가단156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2894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667,869원을 2004. 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지상 건물 중 피고들 각 1/4 지분에 대하여 각 청구금액을 7,5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카단2702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3. 4. 22.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종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의 만료가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