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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09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와 그의 모친인 B, 형제들인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523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4. 5. 20.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783,519원과 그 중 70,635,241원에 대하여 1998. 10. 15.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9. 6. 1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4. 6.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되는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참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도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압류로 인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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