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2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