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준특수강도 범행은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절도 피해자 E과 H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피해정도(의류매장 출입문 수리비 5만 원 상당)가 경미한 점, 피해자 M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칼에 의한 위협으로 신체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 벌금형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