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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5고단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5: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위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위 G의 가슴부분을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 경 원주시 H에 있는 F 지구대에 찾아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G의 팔목부분을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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