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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2013누25377 판결
토지수용시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을 때 실지거래가액은 약정된 금액(액면가액)임(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814 (2009.12.17)

제목

토지수용시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을 때 실지거래가액은 약정된 금액(액면가액)임(국승)

요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수용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할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25377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단381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소득세법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 한다.) 으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관하여 본다. 다음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2. 고치는 부분

이 법원이 기속되는 환송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제96조), 다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4조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등 참조),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BB공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BBB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OOOO원 및 액면가액 OOOO원의 보상채권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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