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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352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지분표 중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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