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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2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5 내지 1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1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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