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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7 2015노3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F이나, 피해자 D, 피해자 AM을 각 기망하여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53, 원심 판시 제 3의 죄 )에 대하여 누범 가중 및 작량 감경을 한 후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고, 누범 가중 및 작량 감경 후 처단형은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직권으로 파기하는 원심 판시 제 3의 죄를 비롯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위 각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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