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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2노1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적지 않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별로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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