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06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