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 지원단 경기지원 11 팀 직원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해자 D은 주식회사 B의 대구고객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종로구 E 소재 B 광화문 사옥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D 대구본부장이 F 대구본부위원장을 회사 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주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 C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 G 경영지원 실장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여 실행토록 하였다, C 회장은 불법적 노조선거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회사는 D 본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중징계 하라!’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전단지 내용과 같이 B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위 F을 사 측 후보로 낙점하거나 F을 당선시키기 위해 위 G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 2234 판결 등).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