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1042] 피고인은 2012. 4. 20. 1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58에 있는 한뫼공원 안에서 피해자 B(46세)과 함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일자리에 같이 데려간다고 해 놓고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043] 피고인은 2012. 5. 1. 1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식사 좀 편하게 하게 이젠 그만 나가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04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F의 진술서 [2013고정104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