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51번길 11-67 고봉산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32에 있는 광택손세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