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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98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13행과 제3면 제4행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가압류결정에 따른 채권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은 피고와 D이 통모하여 만들어 낸 허위의 채권이거나 D이 이미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 J에게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조정의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와 D 사이의 2012. 5.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피담보채권까지 통모에 의한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부업자인 피고가 D에게 ㉮ 2010. 9. 30. 이자 월 3%, 변제기는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500만 원을, ㉯ 2010. 10. 24. 변제기는 2011. 3. 25.까지로 정하여 1200만 원을, ㉰ 2011. 8. 30. 변제기는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2,300만 원을 각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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