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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8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성남시 F에 있는 G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E에게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0.2g을 각각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E로부터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01:00경 H 쌈밥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E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E로부터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01:00경 H 쌈밥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E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수수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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