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분담금 등 반환은 조합규약 제23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등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경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2016. 11. 하순경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안심보장확약서 피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2017. 10.말까지 조합설립 미인가시
2. 시공사로 “D” 또는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 내 건설사 중 확정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 가입계약 시 납부된 조합원 분담금, 행정용역비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상기 확약자가 민, 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 원고는 2016. 11. 23.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현재까지 조합설립이 인가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