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 고합 310)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1. 2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서울 고등법원 (78 노 264)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8. 6.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 (78 도 1638) 은 1978. 9.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