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서울 형사지방법원 78 고합 13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5. 1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8. 9. 7.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816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1. 28.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78도2466 판결),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 윤 수정은 2018. 3. 23.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포하였다는 내용이 근거 없는 풍문인 정을 알지 못한 채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