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불티나)(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강양항에서 선적하고 있는 선주 C 소유의 D(7.93톤)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2015. 9. 23.경 위 C로부터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0만 원만 지급받게 되어 위 C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7. 20:58경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 중인 위 D에 이르러 조타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 장치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에 있던 헝겊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음으로써 조타실 및 선원침실이 있는 기관실 상부에 불이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선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화재감식), 수사보고(선장 E 전화통화 내용 녹취보고)
1. 화재선박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D 선박출입입항 관리 종합시스템 조회화면, 화재현장(D) 채증 사진, 범행도구(압수물)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