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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8 2017노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병원 정문에 혼자 서 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병원 화장실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의 비명에 내려온 병원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변명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증거기록 32, 33 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발음은 약간 어눌했지만, 걸음걸이는 똑 발랐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9 쪽),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데 반해 피고인은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바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를 따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증거기록 59 쪽, 72 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피고인이 추 행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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