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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155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대구 북구 C 임야 5974㎡ 중 B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임야 5974㎡ 중 B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7. 2. 22. 매각된 사실, 2017. 2.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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