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4:55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된데 반해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측정된 것은 그 수치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